약사법 시행규칙
제11조의4
제11조의4
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①
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②
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,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,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.